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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저촉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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