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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 기술의 공지 및 공연 실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실용신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지'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고안이 공개된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발명이 비밀유지약정 없이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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