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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 청구 시 특허발명의 기재불비를 주장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하더라도 적법한 특허청구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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