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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출원 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특허법 제17조에 의해 청구항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보정은 출원서가 제출된 후 부여된 의견제출통지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정이 원래 출원된 내용의 기술사항을 벗어나는 경우, 즉 새로이 추가된 기술적 사항이 있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정 후의 청구항은 최초 출원의 권리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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