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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소멸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존재는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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