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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약한 부분만으로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다른 문자와 결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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