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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보정은 요지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정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하는 것에 그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보정으로 인해 주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요지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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