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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특히 그로 인해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한 오인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정 사용이 상표권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상표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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