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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 범위 정정 청구의 적법성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 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며,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정 후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 청구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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