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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 취소의 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정의되며, 이에 대한 법리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란 선등록 서비스표의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인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악용하여 등록하는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러한 출원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표장이 이미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을 경우, 그러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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