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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심판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 중 필수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기재된 화합물이나 원료, 부형제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발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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