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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신규성 판단 기준이 되는 기술적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신규성 판단 기준이 되는 기술적인 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특허청구범위는 반드시 출원자가 자신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이해를 가진 자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기재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기재된 경우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 요소 이외에도 다른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기술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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