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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의 제29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발명이 기존의 기술 수준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뚜렷한 진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적용 범위는 발명자가 주장하는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명백하게 유도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과 결합했을 때에도 단순한 조합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나 개선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특허 보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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