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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이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은 디자인보호법 제126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은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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