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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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