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기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설비의 손상이나 노령 거주자의 건강 악화 등의 긴급 상황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 공급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체 공사 시 인근 거주자들에게 이미 통지를 했으나 특정 사용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통지하지 못한 경우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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