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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질표시 상표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질표시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판단 기준은 상표가 그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로, 그러한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우며,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관념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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