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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품의 원재료, 품질,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표장은 기술적 상표로 간주되어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호에 의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인지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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