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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를 했으나 수신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가 유효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Answer
채권양도통지가 수신인에게 배달되지 않았다면, 그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통지한 증거를 확실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달이 불능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양도가 무효로 되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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