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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건설업자와 물품대금 관련 분쟁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를 수 있나요?
Answer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건설업자와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공사현장에 납품된 레미콘의 납품금액과 미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후부터 소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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