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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된 금액은 우선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후 남은 원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원금이 3,364,020원일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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