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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 변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 변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제 내역서, 지급 영수증, 송금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처 원장에 기록된 내용이나 당사자 간에 교환된 직접지불동의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일자, 금액, 대상 등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가 증거로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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