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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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