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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그 근거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비교대상 발명과의 차별성과 유용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에 비하여 특유한 기술적 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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