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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해당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을 벗어나지 않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가 등록된 이후 그 상표가 통상적인 사용이나 산업에서 비정상적으로 인식되거나, 사회적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 및 등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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