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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을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의 범위는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의 기재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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