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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대해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출원발명은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동일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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