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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