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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되며, 이러한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이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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