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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의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을 잃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기존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간의 유사성을 각각 비교하여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은 통상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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