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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으로,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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