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가 품질 또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성질 표시의 상표가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자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