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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상표등록의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용의 방식이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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