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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에 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55조'에 따라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심판부는 관련 법리와 규정에 의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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