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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에서 출원한 발명의 거절사유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하는가?
Answer
청구인은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내용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또한 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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