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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할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은 보정이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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