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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특성은 어떻게 특정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차이점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필요하며,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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