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명의신탁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도과하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대금을 2012년에 지급하였다면 10년이 도과한 2022년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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