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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합니까?
Answer
심판청구 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인용발명과 그 기술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인용발명들의 내용이 출원발명이 주장하는 특성이나 구성 요소를 어떻게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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