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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디자인등록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였거나 앞으로 생산 또는 판매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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