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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가 유효하기 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등록상표의 권리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는 자들도 해당됩니다. 즉, 반드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특정 상품에 대한 이해관계만으로도 유효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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