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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디자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입증하여 이를 통해 원 디자인이 공지된 것과 유사하거나 제도상 쉽게 창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그 유사성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디자인이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과는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디자인의 고유한 미감적 가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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