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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영위하여 당해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존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면 무효심판 청구의 자격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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