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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며, 이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선행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기술을 단순히 변형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 진보성이 결여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발명이 특정한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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