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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의 삭제보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의 삭제보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정정하여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 때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한 상표와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출원인이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삭제보정이 이루어지면, 원결정에서 지적된 거절사유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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