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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상표가 과거에 사용되었으나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가 사용되지 않게 된 불가피한 사정(예: 천재지변, 법적 제약 등)이나 상표 사용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보이지 않은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피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표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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