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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는 구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은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지적에 따른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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