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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는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사용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된 서비스표의 사용 부재를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사용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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