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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부정한 목적에서 비슷한 표장으로 출원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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