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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정보를 반영하여 보정해야 하나?

Answer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관련규정인 특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거절 이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내용은 거절 결정의 원인이 된 특정한 기술적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보정된 청구항이 기존 출원의 기술적 범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보정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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